서울시약, 약국에 손해배상 청구한 단말기업체 중재
- 정흥준
- 2023-07-10 18:23: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 회원 약사에 4600만원 청구→법원 지급명령
- 시약사회 합의 나서...청구 철회 후 18개월 유상사용하기로
- 시약사회 "약관 꼼꼼히 살피고 분쟁 시 약사회와 상의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시약사회에 따르면 회원약국은 해당 카드단말기를 계약기간 만료까지 사용했으나, 계약 만료 1개월 전 카드단말기 업체에 해지 통보 없이 타 업체와 단말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단말기 업체가 법원을 통해 회원약국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 전 타 업체 단말기 사용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4600여 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한 상태에서 회원약사는 시약사회 약국민원대응본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시약사회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회원 약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시약사회 도움으로 조정 신청이 성립돼 손해배상금 청구는 철회하고, 현재 사용 중인 타 업체 카드단말기는 계약 만료까지 사용한 후 기존 업체 카드단말기를 18개월 간 유상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해 종결했다.
권영희 회장은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의 경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이에 따른 밴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약관에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시켜 이를 간과한 회원 약국에서 타 단말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방법으로 계약 관계의 갱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회원약국에서는 약관을 꼼꼼히 체크해 줄 것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약사회와 긴밀한 상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건당 30원'…카드단말기 업체 약국대상 불법영업
2020-05-26 16:26
-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달라" 약국 상대 무더기 소송
2019-10-18 17:03
-
"카드단말기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약국 찾아요"
2019-09-17 11: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3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4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7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8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9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10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