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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멈춘 타이레놀 2품목, 편의점약 취소 하반기 결정

  • 복지부 "기생산 재고량 상당해 편의점 공급 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얀센의 향남공장 매각으로 인해 생산이 멈춘 타이레놀 2개 품목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 논의를 올 하반기 진행할 방침이다.

11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중단 1년이 넘은 안전상비약 타이레놀 관련 대응이 미흡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전상비약 해열제 중 '타이레놀'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 등 일부품목이 2022년 3월 품목 취하됐다.

이에 모 언론사는 두 품목이 생산중단으로 1년 4개월째 공급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판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상당량 존재하고, 공장 이전 후 재허가를 시도하는 품목이 있어 재고 활용, 재허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산 중단된 2개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 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에 대해 하반기 내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약무정책과는 공급 중단에 대해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유통되고 있어 편의점에 공급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며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은 대체 품목인 어린이부루펜시럽,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등이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생산 중단된 2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은 하반기 내 신속히 논의해 결정한다"며 "안전상비약 제도에 따라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편의성 등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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