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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시민단체 "편의점약 20품목으로 확대하라" 정부 압박

  • 김지은
  • 2023-05-30 18:50:32
  • “소비자 니즈 확인됐다”…품목 재조정 요구
  • 정부 지정심의위 가동 촉구…연대 강화도 선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니즈’를 등에 업고 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선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시민, 학부모 단체 연합으로 탄생한 이번 단체는 추후 연대할 단체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사전에 실시한 시민 대상 안전상비약 수요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정부를 향해 상비약 품목 재조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됐다.

발표에 나선 이주열 서울시보건협회 부회장(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은 1000명의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는 게 편리하다”고 답하고, 62.1%가 “상비약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주열 부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중요한 이정표”라며 “품목 확대에 대한 국민, 소비자의 니즈가 확인된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부터 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당시에도 이번 연합 단체에 포함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에서는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던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품목 조정 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면 정부와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점을 마련해가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디테일한 제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복지부는 편의점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 상비약 자판기, 배송 등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이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이미 법으로 보장된 제도다. 논의구조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상비약의 안전성도 중요한 부분은 맞다”면서 “편의성에 대해선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니 안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준수 모니터링, 부작용 및 이용불편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법으로 보장된 범위에서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11월에 도입된 이번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현행 약사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20개 품목 이내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판매되는 품목은 13개인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2018년에 지정심의위원회가 한창 진행되다 중단됐는데 당시에도 상비약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상당히 높았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에서 분석한 결과 해열제에 대한 상비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법으로 정해 놓은 범위가 효능군 4개, 20개 품목인 만큼 그 안에서 만이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일부에 한해 품목이 증가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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