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면제 입법추진
- 정웅종
- 2005-05-22 1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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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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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생명이 위급한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측은 이번 법안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잠정적으로 연간 진료비 5백만원 이상의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만을 모두 면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4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8,32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복지부가 급여확대 계획으로 잡은 재정규모로 볼 때 충분히 시행가능한 제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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