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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관심...약국장들 '한숨'

  • 강신국
  • 2023-07-13 11:33:14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촉진 구간이 관건
  • 노동계 1만1140원, 경영계 9740원 제시
  • 약국장들 "시급 1만원이면 신입 연봉 3천만원 넘어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13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노사는 회의에서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140원, 경영계는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인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이 얼마냐가 관건인데 1만원을 넘길지, 아니면 소폭인상으로 9800~9900원대 사이에 묶어 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 약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시급 1만원으로 가정했을때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다. 이 경우 226만원이 월 최저임금이 된다. 올해 217만4120원 대비 8만 5880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시급 1만원일 때 최저임금은 257만원이 된다. 올해대비 10만230원 더 오른다.

이에 약국장들도 최저임금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K약사는 "내년 수가도 1.7% 밖에 인상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1만원이 되면 신입 전산직원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다.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문전약국의 S약사도 "물가인상, 월세 인상, 전기료 인상 등 경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고정수입인 조제료는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최저임금까지 1만원을 넘어서면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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