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약배송 주장 포기"...의협 집행부 탄핵 위기
- 강신국
- 2023-07-17 0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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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83명 회장 불신임안 발의...23일 임시총회서 표결
- 재적 대의원 242명 3분의 2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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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제39차 회의를 열고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할 임시 대의원총회를 오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의협 대의원 83명은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임시 대의원총회 발의동의서를 최근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의협 정관을 보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2명의 3분의 1인 8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안이 성립된다.
대의원 83명이 제출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추진 사유를 보면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논의 없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자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등이다.
아울러 ▲약배송 주장 포기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 등이 사유가 됐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162명)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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