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포괄수가 '동감' 진료비억제는 '안될말'
- 정웅종
- 2005-06-28 07:5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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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선 교수, 행위·포괄 혼합형 제안...정부-의료계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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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장기적으로 총액목표제로 전환하는 대신 단기적으로는 행위·포괄제 혼합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지불제도와 관련, 의료계는 의료공급자의 수가결정권을 요구하며 최소한의 마진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가능한 부분부터 포괄수가제로 묶어 가자며 시각차를 분명히 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립 5주년을 맞아 개최한 진료비지불보상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의료공급자의 적정보상과 가입자의 적정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인 지불제도 발전방향으로 총액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료비 억제수단이 되지 않고 환자구성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과도기적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정교한 지불보상방식을 모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은 "건보 실효급여율이 48.3%, 의료수가 또한 원가의 87.5%에 불과한 수준에서 지불제도 개선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수가결정은 공급자측에서 제시돼야 하고 최소한 마진이 보장되는 수준이어야 할 뿐 아니라 의료비용 절감책으로 거론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는 정형성 교수의 발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소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자는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방적인 접근으로 개편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포괄수가제 자율선택 운영은 시범사업을 통해 보듯이 수익에 따른 의료기관의 참여 결정으로 3천억원 가까이 재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하고 "현행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포괄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평수 이사는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의 적용확대, 요양기관 계약제의 고려, 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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