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까지 체납보험료 한시적 결손처분
- 정웅종
- 2005-06-29 15:1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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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 세대...신청서 지사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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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체납보험료 지원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세대를 대상으로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 해주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받은 세대는 결손처분 이후 고지된 보험료부터는 매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건강보험 급여혜태을 볼 수 있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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