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낱알표식 이행여부 집중 단속
- 최은택
- 2005-06-29 18:0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필름코팅제도 7월 의무화...6개월간 4,158건 등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달 1일부터 필름코팅제 의약품에 대한 낱알식별 표시가 의무화되고, 감독관청의 표식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캡슐제 외에 2단계로 내달1일부터 필름코팅제에 대한 낱알식별 표시가 의무화되고, 내년 1월1일부터 3단계로 정제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의약품 낱알표시 등록관리가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데다 업소간 다툼의 소지도 많아 해당업소의 신청에 따른 등록제도로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다른 의약품과 중복되거나 모호한 식별표시를 조정하기 위해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식별표시조정협의회’를 두고 제약협회·의사협회·약사회·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6개월간 총 4,158종에 대해 낱알표시 등록을 마쳤으며, 제형별로는 필름코팅정이 1,478건으로 가장 많고, 나정 1,283건, 경질캡슐 1,1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의약품의 식별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오·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와 신속한 응급처치 등에 큰 도움이 되는 등 국내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의약품 낱알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일선 의·약사 등 의약전문가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www.kdrug.org)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캡슐제는 2005년 1월1일 이후, 필름코팅정은 7월1일 이후 생산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개개의 의약품에 낱알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4"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