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42억원어치 슈퍼 불법유통 적발
- 정웅종
- 2005-07-14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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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계산서' 발행 판매실적 부풀려...도매와 3년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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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약사와 도매상이 지난 3년간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통보했다.
14일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식음료 도매상에 42억여만원 상당의 박카스를 몰래 팔아온 혐의로 동아제약 과장 S모(42)씨와 의약품도매업자 3명, 중간유통업자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과장은 의약품으로 지정된 자양강장제 드링크를 의약품도매상, 약국 개설자외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량리 경동시장 일대 식품도매상에 3년간 42억8,800만원 상당을 팔아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S과장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평소 거래하던 의약품도매업자 3명과 공모해 지난 2002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약 27여 곳의 식품도매상을 통해 일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에 유통되게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박카스 1,070만병을 유통시켰다.
S과장은 지난달 16일에도 경기도 성남동에 소재한 약품도매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출고한 박카스 3,000병 시가 120만원 상당을 동대문구 제기동 종합도매시장에 있는 식음료도매상 J모(45)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 제약사와의 경쟁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해지자 이를 늘리기 위해 약품도매상에 제품을 파는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지난 3년간 불법유통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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