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마약류 관리 구멍..약사 아들도 투약
- 홍대업
- 2005-08-15 0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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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D산부인과 사무장 구속...간호사 투약상태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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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간호사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마약과는 14일 의정부지검 관할인 D산부인과 간호사인 C모(여·44)씨와 S약국 K약사의 아들 K씨(25)를 각각 마약과 향정약을 복용한 혐의로 적발, 현재 구속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구에 소재한 D산부인과에 근무하던 간호사 C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병원에 보관된 마약인 페치딘(50mg, 상품명 염산페치딘)을 약 500앰플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조만간 구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씨는 마약을 투약상태에서도 근무를 했으며, 수술실에서 의사를 도와 직접 분만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K씨의 경우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S약국 K모약사의 아들로 지난 2월부터 3월초까지 약국에 보관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2mg, 상품명 바리움) 20정을 투약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C씨가 수술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페치딘을 투약한 뒤 근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조만간 신병인도 등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못 이겨 투약하기 시작해 부지불식간에 중독이 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25일 디아제팜 투여혐의로 인천지검에서 내사 중이던 인천시 남구 K의원 S원장(33)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음독자살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또, 울산지검에서는 러미라(덱스트로메트로판)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본인이 직접 투약한 한병병원 사무장이 지난 5월 구속되기도 했다.
인천 소재 한병병원 사무장인 S모(41)씨는 지난 5월26일 P모씨에게 러미라 50정을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며, S씨의 소변감정 결과 러미라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자칫 약국이나 병원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마약 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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