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름주사’ 피해자에 치료비 지급
- 최은택
- 2005-08-16 14:11: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와 1억9,400만원 확보...선지급 구상권 행사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기도와 이천시가 일명 ‘ 고름주사’ 집단부작용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일부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16일 이천시보건소에 따르면 피해자 대표들이 지원 요청하면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치료비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이천시는 예비비에서 각각 9,700만원씩 총 1억9,400만원을 치료비로 확보했으며, 치료비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위원회 산하 치료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천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환자들은 이천의료원에서는 후불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는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피해 환자들이 대부분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써 치료비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치료비를 기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에 예산을 회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E의원 S원장은 3개월째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당국은 가족 등을 통해 S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
‘고름주사’ 피해자 30명 의사 상대 소송
2005-07-05 13: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