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오류도 부작용 관리해야"
- 김태형
- 2005-08-16 17:2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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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 박사, 18일 의약품 리스크 관리방안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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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의 처방, 조제도 의약품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제약협회 강당에서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리스크 관리방안' 중간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해 감기약(페닐프로판올아민, 일명 PPA) 사건을 교훈삼아 의약품 안전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연구결과의 일부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이번 발표에서 "과거 공급자(의사, 약사, 제약업소 등) 중심의 관리에서 사용자(소비자)에 대한 관리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약품 자체 부작용관리는 물론 제조 및 처방& 8228;조제 과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박사는 이와함께 "의약품 위해(危害)를 최소화하도록 의약품 안전 관리의 신속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정보 수집 및 분석& 8228;연구를 통하여 지식에 근거한 근거중심의 위해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와 관련 "부작용 우려가 심각한 의약품에 대하여 의사& 8228;약사& 8228;환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하겠다"면서 "품질 불량 우려 의약품에 대한 제조자(수입자)의 자발적 회수(Recall) 강화, 의약품 부작용 보고 강화 및 분석평가 능력 향상, 소비자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의약품 위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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