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낸 천일약품 담보 매각대금 5억 배당
- 최봉선
- 2005-09-15 2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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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단대표 7년여 노력끝에 결실...117개사 27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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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채권담당자들의 7년여 노력끝에 98년 부도를 냈던 광주와 여수 천일약품이 제공했던 담보물을 처분해 117개 제약사에 배분한다.
15일 제약사 채권단(대표 광동제약, 유한양행, 한독약품)에 따르면 98년3월31일 부도를 냈던 천일약품이 제약사가 형사고발에 들어가자 99년2월 류모 사장의 부인명의에 부동산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한 류씨 문중땅(142필지, 62만8,000여평)을 매각한 5억4,3000여만원을 배당한다.
그 당시 광주천일약품과 여수천일약품이 300억원대 이상의 부도를 냈고, 이에 제약사들은 천일약품 규탄집회와 함께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자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었다.
천일약품 부도에 따른 채권은 당초 유한양행 공태석 차장이 진행했으나 공 차장이 지병으로 작고하자 당시 근화제약에 근무했던 김영목 부장(광동제약)이 최근까지 이를 맡아왔다.
특히 매각에서부터 배당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선례를 보이기도 했다.
김영목 광동제약 부장은 "7년 이상이 된 사건이라 이미 대손처리한 제약사들도 있겠으나 모든 해당 제약사들이 배당일에 참석하길 바란다"면서 "만일 안찾아 갈 경우 법원에 공탁으로 예치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광주시에 소재했던 천일약품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한 도산 이후 천일약품 주식회사가 채무변제조로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전남 화순군 소재 임야 등 3건의 근저당권을 채권단 대표 제약 3사가 담보실행하여 경락완료되었는바, 그 매각대금을 배당하고자 하오니 채권단 구성 회사들은 아래의 요령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총배당 예정금액: 금 543,264,030 원 2. 배당기준: 천일약품 주식회사가 채권단에 담보를 제공한 시점인 99년2월경 각 채권단 구성 제약사가 채권단에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함. 3. 배당일: 2005년 9월27일 오후 2시 4. 배당인: 김영환 변호사(공신력을 위해 채권단 대표의 위임에 의함) 5. 배당장소: 유한양행 연수실 4층 ※ 배당일에 불참 및 배당 구비서류 미비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2005. 10. 27.까지 배당인 김영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당합니다. 배당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의 1 대우메종리브르 209호(우편번호 : 410 -837) 6. 구비서류: 1)위임장 2)법인인감증명 3)법인등기부등본 4)입금증 5) 법인계좌신고서 또는 법인예금통장사본 6) 근저당권지분포기각서 천일약품 제약사 채권단 대표 (광동제약, 유한양행, 한독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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