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등 금지약물, 처방의사도 행정처분"
- 홍대업
- 2005-09-22 06:47: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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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현행법 확대 적용..."향후 법개정, 처분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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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PA(페닐프로판올아민) 등 판매금지 의약품이 계속 처방·조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2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위법한 처방 및 조제행위를 한 의사와 약사에 대해 사실조사와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사용금지 또는 품목취소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처방·조제하는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적시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PPA와 같은 중대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언통신문을 확인하지 못한채 처방한 의사에게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약사만 행정처분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
또, 위해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처방·조제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만큼 의·약사 모두에게 책임을 묻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용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에게도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조항을 적용, 행정처분을 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이 다소 모호한 만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향후 의료법 개정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PPA 등 금지약물을 처방한 의사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서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 약사와 함께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이 다소 모호하다"면서 "앞으로 사용금지 의약품을 조제·처방하는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수천명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으나, “국민에게 위해한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만큼 의·약사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판매금지 의약품 처방과 관련 행정처분이 의사에게도 내려질 경우 PPA 처방한 병원 2,190곳과 조제약국 1,897곳 외에도 로페콕시브 처방병원 302곳과 조제약국 205곳 등 최소 4,500곳 이상의 요양기관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도매상과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폐기, 회수 조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향후 이들에 대한 폐기, 회수 등 책임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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