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블럭 안에 약국 10곳 "모두 분업 예외"
- 정웅종
- 2005-09-23 11:5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강동동 불법조제 성행...4곳은 요양기관 신고 안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기우 의원, 분업예외 약국 쏠림 실태조사|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업예외 약국 10곳이 밀집해 있는 등 의약분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가 국회에서 집중 조명돼 주목되고 있다.
이들 약국들은 특정지역을 전략적으로 밀집해 분업제도 틈새를 이용한 하나의 '분업예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밀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총 16곳으로 이 중 14곳이 강서구에 몰려 있다. 또한 이 14곳의 약국 중에서 9곳이 강동동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이 최근 인구증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분업예외 약국의 지정일자가 분업이후 급증한 점을 들어 이 의원측은 "약물오남용, 약물쇼핑 우려가 다분하고 약국의 불법조제가 횡행하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예외지정 약국 14곳 중 2000년 이전에 지정된 약국은 불과 3곳. 나머지 11곳은 분업이후에 지정됐다. 올해에만 새로 지정된 약국만 5곳에 달해 일부러 이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강서구의 인구는 2001년과 2002년에 1.1%, 0.2%씩 줄고 있고 현재는 0%의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약국이 개설한 이유가 없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강서구 강동동에 밀집해 있는 약국들의 조제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의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기약 8.2일치 조제 전국의 3배...건보청구 없이 운영 '이상현상'
실제로 이 의원측은 김해와 부산을 잇는 도로를 끼고 있는 약국 10곳 중 8곳에서 조제를 받아본 자료를 제시했다.
이 의원측은 "감기로 처방받을 경우 강동동에서는 평균 8.2일치를 처방받아 전국 약국평균 처방일수인 2.8일의 3배에 달했다"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5일치 이상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마이신은 7일치, 남성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의 경우 무려 28일치나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10곳의 약국 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는 약국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8개 약국 중 4곳은 실제로 운영은 하지만 심평원에 요양기호마저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4개 약국은 심평원에 등록되었지만 청구건수가 2004년 동안 단 한건도 청구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건보청구 없이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직접조제와 판매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수는 전국에 395곳에 달하지만 이 중 30% 정도가 자동차로 3~4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경계선 근처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들이 전략적으로 몰려드는 것은 제도의 틈새를 이용한 시장주의의 형성으로 부산의 강동동이 대표적 케이스"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의 실거리로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분업지역으로 해야하고 추가개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