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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가산금 국세 환급기준에 맞춰 산정 근거 마련

  • 김정주
  • 2023-07-26 12:55:27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월 20일 시행
  • 입원 본인부담 0원, 현행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제약기업들과 약가소송을 벌일 때 원금에 붙이는 가산금 수준을, 국세 징수에 맞게 책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신생아들이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0%로 하던 기존의 혜택을 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그간 정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제약기업들과 무수한 약가소송을 진행해오면서 이른바 '폭탄돌리기' 등 이자산정에 대한 위험부담도 함께 갖고 있었다.

소송이 천문학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최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산, 직권조정 등 약가 산정과 관련된 소송들 역시 원금에 이자를 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격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약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거해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 책정 방식을 적용해 이자를 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세 미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신생아처럼 0%로 하는 개정도 함께 진행해 아동 보건의료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 한해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0%다.

이 두 시행령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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