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관련 특별법 제정, 지원 바람직"
- 홍대업
- 2005-10-21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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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실 "긍정"...지원범위·수준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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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1일 상임위 전체 보고를 통해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원폭 피해자의 후유증과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소회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다만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지원대상의 범위와 소요재원의 운영형태, 적정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석전문위원실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제출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한일협정 재협상,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마련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한일협정의 재협상 추진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원폭피해자에 대한 복지회관의 증축과 건강수첩 발급 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원폭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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