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정서적 노인 학대, 5년 이하 징역형"
- 홍대업
- 2005-10-23 16:3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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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정서적 폭력 40%"...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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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언어적, 정서적 학대행위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3일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물론 신체적 상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학대행위 유형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노인 학대 중 신체적 상해 행위의 처벌 규정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이 법안 발의를 위해 분석한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노인학대예방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1,131으로 하루 평균 6.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 8231;정서적 학대 39.6% ▲방임 24.0% ▲신체적 학대 19.7% ▲경제적 학대(착취) 13.3% ▲자기방임 1.7% ▲성적학대 1.3% ▲유기학대 0.5% 순으로 나타나 언어& 8228;정서적 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노인 가운데 학대행위로 인해 사망한 노인은 총 12명이었다.
안 의원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언어·정서적 학대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인에 대한 모욕,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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