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추진 말도 안된다"
- 최은택
- 2005-10-25 1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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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박재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반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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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기금화와 재정운영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은 건강보험제도의 특수성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논평을 내고 “박재완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의 운영원리와 국내 실정을 외면한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하자는 것과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
박 의원은 개정 법률안과 관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출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의 회계관리는 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운영돼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별다른 보험혜택의 확대 없이 적자에 빠진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왔고 올해에서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면서 “건보재정 기금화는 국회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부치기는 부작용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와 정치권의 개입보다는 오히려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공익대표 등이 협상과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또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건보재정 운영에 대한 가입자들의 참여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입자의 참여 공간을 넓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특히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진료비 지불방식, 수가·약가계약에서 가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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