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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협회 약대6년제 반대청원 무리"

  • 홍대업
  • 2005-11-30 15:52:06
  • 교육위 전문위원 검토결과...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병행 심의

의사협회가 지난 19일 제출한 '약대6년제 개편안 시정 청원'에 대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의사협회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교육위 전문위원실도 의사회의 청원내용에 "청원인측의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구기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사회가 제기한 교육부의 공청회 실시 절차문제에 대해 "공청회 개최 14일전에 교육부가 김재정 회장등 청원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6월17일)가 청원인 등의 저지로 무산됐고, 이후 공청회(7월5일)는 규정에 따라 14일전에 통보해 재차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검토보고서는 또 "청원인 등이 요구한 특정단체 배제 및 시민단체 참석요구에 대해 특정단체 배제로 인한 또다른 공정성이 우려되고, 시민단체측은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불참의사를 통보했다는 교육부의 해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사회의 공청회 패널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구 전문위원은 "청원인의 주장과 같이 약대 학제개편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학의 수업연한과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 또는 법률에서 규정할지는 관련 법률안(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발의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일정상 의사회의 청원은 물론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안 의원의 법안도 당분간 심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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