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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럽제 소포장 세분화 방안, 11월까지 마련"

  • 이정환
  • 2023-08-01 14:51:48
  • '자가주사제' 소포장 적용 확대 여부도 개선안에 포함
  • "제약사·의약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필요시 고시 개정도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액상시럽제 소량포장 단위를 지금보다 세분화하고, 자가주사제를 소포장 적용대상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제약업계와 의약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시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 규정'도 개정한다.

1일 식약처는 '2022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약사회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액상시럽제의 소포장단위를 세분화하고 자가주사제도 소포장 적용 의약품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소포장단위 세분화 액상시럽제 품목 목록과 품목별 포장단위, 자가주사제 처방전 사본 31건을 제출했다.

복지위는 액상시럽제 주성분별 소포장 제안 단위의 전체 처방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자가주사제 전체 처방 중 낱개 처방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약사회 제출 자료와 복지위 요청사항 등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소포장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약업계, 의학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도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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