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대리모 시술의사, 징역 3년형 처벌
- 홍대업
- 2005-12-09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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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교수, 대리모법안 제정방안 제시...박재완 의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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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인공수정법 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대리모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는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조건으로 대리모 시술을 의뢰하거나 시술을 받는 대리모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경우 대리모시술을 행하는 의료인도 처벌해야 한다"면서 "현재 의료법상 처벌조항 외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공청회에 앞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현행 의료법상 금전적 이익을 전제로 시술한 의사의 경우 품위손상 등 의료법 규정을 적용, 1년의 면허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대리모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때 적어도 징역 3년형 정도의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대리모시술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단체나 개인도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불임부부와 대리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유인, 알선한 자는 계약자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같은 법 규정이 낙태법 처럼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경의 적극적인 집행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안 내용은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과 사전 교감을 끝마친 상황이어서 향후 법제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대리모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 교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과정에서 충분히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측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별도의 전문가 토론회를 가진 뒤 이달말경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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