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헵세라정, 상한가 10% 인하
- 홍대업
- 2005-12-14 11:5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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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적용...보험인정기준도 15일부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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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가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가가 대폭 인하되고, 15일부터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14일 제픽스정의 기존 보험인정기간을 삭제하고, 헵세라정에 대한 보험적용기간을 연장하는데 196억원을 투입하는 등 급여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만성 활동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증환자의 바이러스 증식억제제인 제픽스정(라미부딘 100mg)의 경우 2년간 급여를 적용하던 것을 보험기간을 삭제, GPT(또는 GOT)가 80이상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에 제한없이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헵세라정(아데포비어 10mg)은 지난해 10월 등재 당시 신약으로 치료기간 및 치료종료시점의 판단이 곤란해 제픽스정 내성 환자에 한해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GPT가 80이상인 경우에는 2년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또, 헵세라정의 경우 간이식 환자에게는 이식전 2년 외에 이식후 간염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각각 10%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픽스정은 3,798원(1정 기준)에서 3,418원으로, 헵세라정은 10,500원(1정당)에서 9,450원으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간질환 사망률이 높고, 간염의 적정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간경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우선 항바이러스제인 제픽스와 헵세라정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 간질환 사망률 인구는 10만명당 19.1명으로 사망원인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B형 간염항원양서율 4.38%로 적정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30%가 간경변과 간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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