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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임의조제·문진행위 의료법 적용 추진

  • 홍대업
  • 2005-12-28 07:08:55
  • 안명옥 의원, 법안 마련중...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서명중인 것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
약사의 임의조제와 문진 등 의료계가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의료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여기에 ‘투약’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제2조의 2)에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조산, 간호 또는 외과적 시술 시행을 요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투약을 약사의 권한으로 규정해 놓은 의약분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복지부와 약사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과 같은 의료행위 관련 위반의 처벌에 있어 명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약사의 임의조제와 문진행위를 직접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간 약사의 임의조제와 문진행위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법 21조4항)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고, 환자의 환부 등을 살펴보거나 상태를 물어보는 행위 등 문진행위(시행규칙 57조1항15호)는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3일~15일,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법 25조1항)로 해석, 안 의원의 법안처럼 의료법을 적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의 용어 정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 개별사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의존하고 있어 법적 안전성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기존 판례나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 법률에 규정한다”면서 “이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등과 같은 의료행위 관련 위반의 처벌에 있어 명확성을 추구하고 의료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법안에는 이밖에도 환자 등의 치료중단 요구나 의학적 기준에 따른 치료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상세히’ 하도록 규정된 법규정이 형사처벌 규정으로 행정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하고, 복지부령에 의해 기록·보존토록 하도록 했다.

한편 안 의원측은 지난 22일 법안 발의를 위해 서명작업 중인 것이 확인됐으나, 27일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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