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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모니터링 1년6개월...2주 보고 시스템 유지

  • 이혜경
  • 2023-08-03 17:37:48
  • 식약처, 휴가철 보고기간 확대...행정처분 유예 등 지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보고에 참여하는 제약회사의 경우, 광복절 연휴기간 보고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고려해, 오는 14일 보고는 11일 자정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 4일 1차례 운영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같은 해 8월 1일부터 재개된 바 있다.

두 번째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이 시작된 이후, 감기약 보유 업체들은 2주마다 해당 품목별·포장단위별 생산(수입)량, 출하량, 재고량을 보고하고 있다.

생산·수입량은 자가 품질 검사 후 출고가 가능한 상태의 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고형제는 낱알, 산제는 포장, 액제는 ml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대상은 복합 성분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에르도스테인 등 해열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이다.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기약사감시를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지원을 받고 있다.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식약처는 종료 시점을 정하진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2주 단위로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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