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설약국, 법 위반 약사만 고발조치"
- 홍대업
- 2006-01-05 1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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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과징금은 약국개설자 명의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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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설약국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사만 고발조치가 내려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공동개설약국에서 대체조제 혐의로 적발된 S씨의 민원회신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S씨는 민원에서 "대체조제로 인해 보건소가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고, 공동개설자란 이유로 2명 모두 고발당했다"면서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그는 또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개설자 2명 모두에게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동개설약국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약국개설시 등록된 개설자의 명의로 과징금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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