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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율 공개 판결...의료계 '발끈'

  • 최은택
  • 2006-01-06 06:42:20
  • 의협, "환자치료에 악영향"...복지부 항소여부 주목

|뉴스초점|항생제 과당처방 병의원 공개 판결 논란

항생제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의 후속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대로라면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해야 하겠지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전면공개 쪽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평가위원회에서 단계별 공개 원칙을 세웠던 만큼 소송을 유지하면서 추이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

하루 전날 업무를 맡게 된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소송 진행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자료를 정리 중”이라면서 “급박하게 후속 회의나 중앙평가위가 열릴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혀, 이 같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명목상 당사자는 참여연대와 복지부이지만 실상 판결결과는 의료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항생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의 이미지가 좋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

따라서 의료계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의료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조장하고 의료전체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자체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의료계의 입장에서 평가결과가 빠짐없이 공개되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한 국공립병원 보험심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율이 곧바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 섞인 질문을 던졌다.

해당 병원은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기관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공립병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민간의료기관보다 높다는 이유로 질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항생제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절히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라며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병원은 부도덕하고 낮은 병원은 좋다는 식의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상태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일방적인 평가정책이 전체 의료를 왜곡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감염학회 관계자도 “의대 교과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처방가이드라인과 과다처방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심평원의 잣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기관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들의 항생제에 대한 불신도 우려스럽지만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가 깔려있는 것.

의료계 "처방가이드라인 없는 평가 부적절" 심평원 "감기, 항생제 처방 많은 것 누가 봐도 문제"

그러나 이에 대한 심평원 측의 입장은 명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대 교과서에 세균감염과 세균성 합병증 발생이 우려되는 증상에 항생제를 처방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이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하는 감기상병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심평원 측은 지난해 10월 항생제 처방율이 낮은 의료기관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처방율이 양호한 기관을 우선 공개하고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실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처방율이 높은 기관까지 단계적으로 공개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었다.

이번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중앙평가위원회 결정대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전면 공개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인 데, 앞서 언급됐듯이 복지부가 항소를 통해 소송을 유지할 경우 시점이 지연될 것이 불가피하지만, 판결내용을 수용할 경우 조기 공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 처방율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분만율 등 여타 적정성 평가결과와 의료기관별 현황까지로 확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율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러나 “항소가 제기될 경우 법적 공방 이외에 부대적인 활동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공개시점이 늦춰질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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