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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대면진료 계도 끝…법제화 준비됐나

  • 이정환
  • 2023-08-06 13:30:27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내달(9월)부터는 계도기간 딱지를 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법 개정 완료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계도기간 동안 초진·재진 환자 구분을 둘러싼 혼란이 완전히 해소됐는지, 마약류 처방은 빈틈없이 근절되고 있는지, 편법 약 배송을 막을 제동 장치는 마련됐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확답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정리된 것은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 정도로 보인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의·약사, 플랫폼 업계, 환자·소비자 단체의 지적사항을 제도화 법안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문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논의했는지, 앞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등 사실 정보가 전혀 대외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여전히 한시적 비대면진료 단계에서 의료계와 복지부가 합의한 재진·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의정합의안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감이 든다. 실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놓고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는 각자 입장만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어떻게 평가·검증할지 방향성에도 아직까지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이 복지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의 효과나 안전성, 환자 불편사항 등을 검증하는 데 소홀한 데다가,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 타당성, 재진환자 비대면진료 허용기간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 효과·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나온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한 지는 채 3개월이 안 됐지만, 코로나19 팬더믹 3년 동안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복지부가 적극성을 띠지 않은 채 법제화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법제화는 물론 시범사업을 하려면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검토부터 제대로 했어야 한다"면서 "입법이 막히니 보건의료기본법을 내세운 시범사업 우회로를 택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회, 의약단체에겐 입법을 압박하는 시그널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미 시행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구축된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게 될 정책이다. 어떤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지에 따라 의약계 진료·처방·조제 패러다임도 바뀌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가 국회와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해달라고만 재촉할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치밀하게 늘어 놓는 게 먼저다.

국회 복지위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6월 논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대에 올려 통과 여부를 가늠할 전망이다. 이번 달이 아니라면 늦어도 정기국회 개회 시점이 확정될 9월경에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 공산이 크다는 게 복수 복지위원들의 전망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행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토대로 비대면진료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붕괴를 촉발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누구라도 자신의 주장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객관적 근거가 풍부하고 전문적일수록 주장의 신빙성과 타당성은 힘을 얻는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부작용 없이 의료취약계층의 진료권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혼란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부가 국민 앞에 내민 객관적 근거는 충분한가? 복지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질문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후 초·재진 대상 환자 논란과 금지 의약품 편법 처방 논란, 불법 약 배송 논란 등 계속해서 지적되는 미흡한 점들을 완벽히 통제할 수단은 마련됐는지도 복지부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내용과 결과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법에 담을 해결책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복지부가 국회와 의약계, 대중을 향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재촉하기 위해 해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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