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보령 '맥스핌' 등 25종 재입찰
- 최은택
- 2006-01-11 14:51: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그룹외 대부분 단독품목...경쟁 없는 소신투찰 관측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찰병원이 올해 연간 소요의약품 재입찰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자입찰을 통해 실시한다.
품목은 지난 1차 입찰에서 유찰된 품목별 단가입찰 7종과 그룹별 단가총액 1개 그룹(원료)으로 총 25종이다.
재입찰에 붙여진 품목은 대부분 특정제약사의 단독품목으로 경쟁은 제한적인 반면, 예가를 높이기 위한 도매업체들의 소신 투찰이 예상된다.
먼저 ‘아리니카 틴크-D2' 0.0022ml와 ’염산 세페피메‘ 500mg, ’세포라니드‘는 새한 ’트라우밀‘과 보령 ’맥스핌‘, ’라다세프‘로 단독품목이어서, 입찰경쟁이 사실상 제한적이다.
또 플리필드 제제인 ‘갈라민 트리에티오디드’와 MC공법을 이용한 ‘락토바실러스 악시도필러스’는 경합품목처럼 보이지만 각각 유영제약과 일양약품에서만 제품을 갖고 있는 단독품목에 해당한다.
‘멕실리남’ 제제도 동화약품과 한국유니온, 일동제약 등의 경합품목으로 돼 있지만 동화약품만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사실상 단독품목이다.
서울의 한 에치칼 업체 임원은 “남아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단독품목이어서 무리수를 두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경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예가를 높이기 위해 소신 투찰하면서 유찰이 거듭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10"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