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제품 '신고대상→허가'로 관리 강화
- 정시욱
- 2006-01-12 18:13: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입안예고, 기신고 품목은 허가로 인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품질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인태반유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된다.
식약청은 12일 신고대상의약품 지정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신고대상의약품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시 예정인 인태반 제품들의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 차원에서 허가대상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대상의약품은 신약, 기허가가 없는 신규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오·남용지정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부칙에서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이 고시에 의한 신고대상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 고시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종전 고시에 따라 신고한 인태반유래의약품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5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6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9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10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