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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화재피해자, 건보료 한시 경감

  • 홍대업
  • 2006-01-20 15:21:54
  • 요약
  • 복지부, 피해정도 따라 30∼50% 면제

복지부는 20일 화재피해로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서문시장 2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고,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약 1,278세대를 대상으로 9,500만원의 보험료 경감이 예상된다.

경감기간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인적·물적 피해세대는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는 3개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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