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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금액 재평가 협상 이달 18일까지…9월 1일 고시

  • 복지부, 1만2800품목 협상명령…3개 유형으로 진행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상한금액 재평가 품목에 대한 협상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건보공단이 사전에 제약사와 협의해 왔기 때문에 기한 내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달 말 협상 결과가 건정심에 보고되면 내달 1일자로 조정약가가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상한금액 재평가 총 1만2800개 품목에 대해 협상명령을 내렸다. 업체 수는 206개로 전해진다.

기존에 알려진 재평가 대상 품목은 1만6000여개인데, 이 가운데 이미 협상을 거친 기산정대상품목은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 약제관리실 제네릭관리부는 협상 품목이 많은 만큼 협상 대상 업체를 3개 유형으로 나눠 오는 18일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월까지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받고 상한금액 재평가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에는 약평위를 거친 후 1차 결과를 통보했다.

1차 결과, 1300여개 품목이 이의를 신청해 지난 3일 열린 약평위에 이의신청 결과까지 최종 심의했다. 이후 심평원은 재평가 결과 자료를 건보공단에 이첩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부터 본 협상 전 제약사들과 사전협의를 진행해 대부분 협상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 관계자는 "사전협의 기간 동안 제약사들이 협조를 잘 해와 일정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 약제를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

한편 2차 대상 재평가 약제 약 5000개도 지난달까지 자료를 제출해 조만간 심사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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