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야간가산 시간 환원 '눈치보기' 극심
- 강신국
- 2006-02-03 07:1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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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와 실랑이 우려...일부의원, 저가약으로 교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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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작된 야간가산 오후 6시 환원에 약국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야간가산 환원 시행 둘째날인 2일 환자와의 실랑이를 우려 야간 가산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약국이 많았다.
특히 직장인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불만이 표면화 되면서 당분간 야간 가산을 적용하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역약사회도 상임위원회나 반회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남의 L약사는 "아직 환자와의 실랑이는 없지만 야간 가산대상 환자가 많지 않았던 약국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악의 L약사도 "오후 5시 30분에 진료를 받고 6시가 넘어 약국에 왔을 경우 환자에게 할증된 본인부담금을 받기는 힘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전약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90일 이상의 장기처방 환자의 경우 야간할증을 적용 했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다.
강남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는 "야간 가산 적용을 받는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장기처방을 가져오는 단골환자의 경우 야간할증을 부담시키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에선 의약품을 저가약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역 약국엔 정당 130원대 소염제를 30원대 제품으로 바꿔 처방한 경우도 발생해 의원들도 단골 환자관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별로 반회를 가동, 야간가산율 적용에 대해 숙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즉 야간 할증을 제대로 적용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나 조제를 받을 경우에 내던 야간가산료를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로 앞당겨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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