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브롬화로쿠로니움주' 허가사항 변경
- 정시욱
- 2006-02-10 11:3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이상반응 등 재심사결과 통지에 따른 조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10일 한화제약(주)의 재심사대상 의약품인 '에스메론주(브롬화로쿠로니움)'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이번 재심사 결과 기존 부작용 부분을 '이상반응'으로 단어를 교체하고 약물 상호작용 부분을 일부 개정했다.
이중 "약제들이 비탈분극형 신경근차단제의 작용지속시간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의사항에서 증가효과로 마취제(할로탄, 에테르, 엔플루란, 이소플루란, 메톡시플루란, 사이크로푸로판)등을 포함했다.
또 고용량의 치오펜탈, 메토헥시탈, 케타민, 펜타닐, 감마하이드록시부틸레이트, 에토미데이트 및 프로포폴도 증가효과로 규정했다.
또 다른 비탈분극형 근육이완제, 석사메토늄의 전투여, 기타약물 중 항생제와 이뇨제를 포함시켰다.
항생제의 경우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린코사미드 및 폴리펩티드계 항생제, 아실아미노 페니실린계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고용량의 메트로니다졸을, 이뇨제는 β-아드레노수용체 차단제, 치아민, MAO저해제, 퀴니딘, 프로타민, α-아드레노수용체 차단제, 마그네슘염, 칼슘채널차단제, 리튬염 등이다.
감소효과로는 네오스티그민, 에드로포늄, 피리도스티그민, 아미노피리딘 유도체, 코르티코이드의 만성적 전투여, 페니토인 혹은 카바마제핀을 전에 장기투여한 경우 등이다.
또 노르아드레날린, 아자치오프린(단지 일시적이고 제한적 효과), 테오필린, 염화칼슘, 염화칼륨도 감소효과로 규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4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5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6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7'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 8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회수…JW신약 자진 조치
- 9작년 의약품 유통액 108조...도매·약국 중심 생태계 뚜렷
- 10'누칼라' 오토인젝터, COPD 적응증 국내 진입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