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벌금형 환영"
- 정흥준
- 2023-08-10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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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 채취 위한 골막천자 시행...1심 무죄→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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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병원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11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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