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교육
- 정시욱
- 2006-03-07 0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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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기관, 영업자 등 40명 선정...제출서 작성요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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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오는 8~10일까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제출서 작성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선착순 인원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자문역할 기관은 수행 계획서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키로 하고 자문역할 기관 총 8명(자문기관별 2인 이하로 선정), 영업자 총 20명(회사별 2인 이하로 선정) 등이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자료 제출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영업자을 선정하여 양질의 제품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및 규격설정 자료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역할 교육 대상기관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기관 제외)으로 지정받거나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제출자료를 작성할 능력 있는 기관이다.
영업자 교육 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교육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설명 및 제출자료 실습교육,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설명 및 사례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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