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 품절' 이용 영업, 부도덕 넘어 불법으로
- 김지은
- 2023-08-13 1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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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7만개 3시간만에 품절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요즘 지역 약국 약사들의 일과 중 하나는 제약사, 온라인몰 영업 담당자들로부터 의약품 수급 상황을 전달받고 재고를 체크하는 일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시작된 의약품 수급불균형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약을 찾아 헤매는 일은 이제 약사의 일상이 됐다.
의약품 품절, 품귀로 인한 약사들의 불편은 그간 수도 없이 회자돼 왔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점차 특정 제약사, 이들이 운영하는 약국 전용 온라인몰 영업 수단으로 점차 악용되는 부분은 분명 되새겨 볼 만한 일이다.
약사들이 영업 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는 메시지 내용에는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부족이나 공급 지연, 생산 중단, 급여삭제, 가격 인상 예정 등이 적지 않다. 이 중에는 품절 임박을 암시하거나 ‘오픈런’을 유도하는 듯한 특정 시간대 온라인몰 공급 안내 공지도 심심치 않게 포함돼 있다.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불균형 발생 직전에는 이 같은 영업사원들의 안내가 ‘호의’로 다가왔다면, 최근에는 ‘협박’처럼 느껴진다고 입을 모은다. 개중에는 거래 약국 관리를 위한 선의도 있겠지만, 점차 도를 지나친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일부 제약사, 온라인몰 영업 담당자 안내 중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특정 의약품의 주문을 유도하거나 이미 자진취하를 한 제품에 대해 약국의 주문을 독려하는 내용을 안내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 같은 영업 행위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은 바로 약사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이 없어 조제를, 판매를 하지 못해 환자를 돌려보내는 건 약사들에게는 단순 영업 손해를 넘어 전문가로서의 자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다. 하루에도 수십번 온라인몰을 접속하고 영업 담당자들의 공지를 확인해 연락을 취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도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인데, 그 심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결 대안 중 하나로 의약품 판매, 유통처의 매점매석 알선 행위에 대해 칼을 들겠다고 나선 대목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복지부, 식약처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는 최근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유통 왜곡 방지 관련 내용 중 의약품 가수요를 유발하는 제약사 직원 등의 매점매석 알선 행위에 대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처벌 추진을 포함시켰다. 법이 개정되면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불안이나 생산 중단 등을 미끼로 약국에 다량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법적 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영업에는 왕도가 없다지만,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 대상이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이라면 더욱 더 따져야 할 것이 많다. 당장의 실적, 회사의 이익만 따지는 게 제약 영업의 왕도이고 정도일지는 수많은 영업 담당자, 그리고 제약사들이 되새겨 볼 만한 일이다.
더불어 정부는 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의약품 품절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유도하는 회사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회사, 그리고 개인의 양심으로만 맡겨두기에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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