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단순화 안된다"
- 홍대업
- 2006-03-14 1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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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건의...약사회 전자메일 통보 추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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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와 약사회의 행보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약사회가 불용재고약 해결방안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주장한데 대해 “현행 약사법 등에 명시된 통상적인 규범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14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의 이같은 건의서 전달은 최근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의 불용재고약 관련 토론회에서 언급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사후통보 폐지, 환자사전동의 대체’ 발언, 약사회의 ‘이메일 사후통보 추진’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약사법상 조항이자 의약정 합의사항”이라며 “국민건강과 무분별한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정조항을 삭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이메일 사후통보 추진에 대해서도 의협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한 방법인 ‘컴퓨터 통신’이란 용어 때문에 사후통보 절차의 단순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는 약사법 규정 및 사후통보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약사법상 사후통보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을 가진다 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상 통지가 가능하려면 우선 당사자간 수신확인에 관한 합의와 이에 한해서 수신확인 메시지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이나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 메일 주소를 입수하려는 약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의사 개인정보의 유출문제와 의료기관과의 협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약국의 불용재고약 해법과 관련해서도 “약사법에 제약회사 반품처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오히려 의사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생동성시험 문제를 대체조제 확대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협은 “생동성 시험은 대체조제나 약사가 아무 제품이나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뒤 “의사가 어느 제품을 고르더라도 지나친 품질의 차이에 의한 치료실패나 독성 발현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의협은 “화학적, 약효학적, 치료학적으로 동등하거나 대체가능한 의약품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고가약이 저가약보다 효과가 좋거나 부작용이 덜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욱이 의사들이 체들한 의술에 의해 의도된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같은 의협의 움직임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국회의 법개정 작업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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