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의사 '40시간 교육' 받아야 면허 재발급
- 이정환
- 2023-08-18 10:3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교육비용 면허취소자가 부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법률 제 19421호, 5월 19일 공포, 11월 20일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기준에서 ▲재교부 대상자 교육 이수 명시 ▲교육기관 종류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 ▲교육비용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등이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각 의료인 중앙회(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면허취소자)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보건복지인재원장, 각 의료인 중앙회장 등)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장관 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우편·팩스를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2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3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4'기술료 3500억' 렉라자, 독일 출사표…유럽 공략 가속
- 5유통업계, 대웅에 거점도매 대화 제안…"불발 시 단체행동"
- 64가 뇌수막염백신 '멘쿼드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맛있는 철분제' 아이언포르테 스프링클 출시
- 8경기도약, 민주당 경기도당에 6대 현안 정책 제안
- 9일동그룹, '바이오파마 서밋' 참가...글로벌 파트너십 모색
- 10한미약품, 투자 전문가 황상연 신임 대표 내정…이사회 40%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