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능력 평가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 정시욱
- 2006-04-14 1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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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검사능력관리규정 입안예고...부실기관 지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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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 대상 검사능력평가에 앞서 국제적인 평가방법 도입과 미흡한 분야에 대한 재평가를 병행해 검사능력관리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검사능력 평가방법을 검사분야별로 양호, 미흡으로 분류하고 양호수준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기관은 지도& 8228;교육 재평가를 실시한다.
또 올해 실시하는 6개분야(일반성분, 미량성분, 식품첨가물, 오염 및 잔류물질, 미생물검사,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검사능력관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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