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세파클러'등 5품목 항생물질약 추가
- 정시욱
- 2006-04-19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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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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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개정을 통해 당초 누락됐던 시럽용 세파클러 등 4품목이 개정을 통해 다시 삽입됐다.
식약청 항생항암의약품팀은 19일 항생물질 의약품 중 의약품 각조, 부록을 개정하고 의약품 각조 중 누락되었던 '시럽용 세파클러', '세프디니르 세립', '주사용 세포탁심나트륨', '피밤피실린', '피브라실린'을 추가했다.
또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검체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역가' 표현을 삽입하고 의약품의 표준품 명칭을 실제 구입 가능한 표준품으로 변경했다.
또 통칙에 맞지 않는 단위 표기와 배열 순서를 수정하고 정량법이 인용되는 것일 경우 인용된 품목의 인용항으로 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각조의 정량법의 시험조작법을 명확히하고 부록의 시약시액의 명칭을 대한약전과 통일했다.
이와 함께 부록의 시약시액에 누락된 시약시액의 조제법을 대한약전을 인용하여 추가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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