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처방확인 거부 의사에 벌칙" 건의
- 정웅종
- 2006-04-19 17:3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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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회장, 정동영 의장 면담...약사-의료법 불평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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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회장은 19일 국회 사회복지포럼(대표의원 장복심)에 특별참석한 정 의장을 만나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약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회장은 "약사법에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의심 처방전 확인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며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약사법과 의료법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불평등성에 대한 근거로 지역처방약목록, 처방전 2매 발행, 처방전 기재사항, 의심 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확인 응대의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을 언급했다.
또 약국가 최대 현안인 못쓰는 재고약 해법 마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회장은 "불용재고약 해결방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의약품 등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대체조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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