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의사면허 취소 가처분신청 '기각'
- 정시욱
- 2006-04-19 1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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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신청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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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결국 내달 10일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협 공동변호인단(대외법률사무소, 김광년 변호사, 이우승 변호사)이 제기한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처분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공동변호인단은 이에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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