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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 의원·치과·한의원 대상 맞춤형 간담

  • 최은택
  • 2006-04-23 11:07:03
  • 심평원 창원지원, 내달 10일경...진료비 심사기준 등 안내

심평원 창원지원이 요양기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께 간담회를 갖는다.

참석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 기준 중 신규 개설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대표자들이며, 적정진료 및 진료비 심사기준 등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안내된다.

참석방법은 창원지원에서 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참석을 별도 안내하며, 교육장소 및 일시 등도 추후 개별 통보한다.

(문의. 055-239-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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