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팜텍, 53억 규모 경남제약 인수대금 회수 속도
- 이석준
- 2023-08-24 08:35: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듀크코리아 상대 인수대금 및 지연이자 반환 소송 승소
- 관련자 소유한 부동산 및 주식 경매 및 공매 등 처분 절차도 진행
- AD
- 3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비엘팜텍은 2019년 경남제약 최대주주 '마일스톤KN펀드'의 듀크코리아 지분 중 듀크코리아가 현금 출자한 53억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펀드지분 매각 당사자인 듀크코리아의 부동의로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가 이행되지 않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안건도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면서 경남제약 인수 건은 표류하게 됐다.
이에 비엘팜텍은 듀크코리아를 상대로 기 지급된 53억원 인수대금과 지연이자를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채무자 듀크코리아를 상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펀드 GP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LP인 하나금융투자와는 별도로 추심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와 별개로 듀크코리아 최다출자자 A씨 및 실질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올 4월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시가 100억원대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등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가 완료됐으며 경매 절차를 진행중이다.
비엘팜텍은 A씨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에 대해서도 공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지연이자까지 감안하면 70억원대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듀크코리아에 지급한 펀드지분 매매대금 53억원은 2019년에 이미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회수액은 전액 수익으로 인식돼 비엘팜텍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2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3식약처, 정제·캡슐 식품 퇴출 이어 '약 유사 제품명' 금지
- 4특허만료 앞둔 엑스탄디, 내달 정제 등재로 시장 방어
- 5동성제약, 관계인집회 부결에도 ‘회생 가능성’ 더 커진 이유
- 6대원, 헬스케어 환입·에스디 손상…자회사 살리기 안간힘
- 7SK 의약품 CMO사업 작년 매출 9320억…3년 연속 적자
- 8한미, 전립선암 치료제 확대…엑스탄디 제네릭 허가
- 9광진구약 "불합리한 약물운전 복약지도 의무화 철회하라"
- 10"여름 오기전에"…화성시약, 약국 에어컨 청소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