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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료기관 동일관할내 유사명칭 사용 불가

  • 홍대업
  • 2006-06-02 11:45:02
  • 복지부, 민원질의에 회신...상호권 침해 등 문제발생

같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대구 달서구 소재 H의원 Y모씨가 질의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Y씨는 민원을 통해 대구시 달서구에서 지난 1999년3월부터 'OOO연합 소아과 의원'을 개원, 진료를 해오고 있으며, 오는 8월경 이 의원을 폐업하고 9월경 'OOO 아동병원'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허가구역인 달서구에서는 'HOOO 아동병원'이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운영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Y씨는 'OOO 아동병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뚜렷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관할지역내 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상호권 침해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같은 이유로 동일 허가권자 관할구역내에서 이미 개설해 운영중인 다른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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