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관리 어려운 마약·향정약 폐기 가능"
- 홍대업
- 2006-06-05 12:3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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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안 국무회의 의결...근무약사 마약취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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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고관리나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의 경우에도 폐기가 가능해 약국이나 병의원의 관리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 심의& 8228;의결을 거쳤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변질되거나 부패, 파손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와 유효기간이나 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련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이 규정을 위반해 마약을 폐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향정약을 규정에 따라 폐기하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근무약사의 마약류취급자 포함’ 조항과 관련해서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미 기존 법에서 충분히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 굳이 법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는 근무약사도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되는 대신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유효기간 등이 지난 마약류의 폐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성과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근무약사를 마약류취급대상자로 포함하는 조항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법안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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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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