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차액 노림수에 멍든다"
- 최봉선
- 2004-12-31 06:20: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의 한 도매상이 거래명세표에 "전문약은 출하후 30일이내 것만 반품가능"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약국가의 불만을 가져왔다. 이 업체는 문제가 되자 문구를 삭제했고, ▶이 문구는 약국을 겨냥하기 보다는 시중에서 저가약을 구입하여 반품차액을 챙기려는 영업직원들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 ▶그러나 일부 약사들이 절친한 도매직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확인전화가 오면 반품한 약이라고 답변까지 해주고 있다는데... ▶현금으로 구입하여 외상장사를 하는 도매 입장에서 약국까지 이런식이라면 어떤 도매든 멍들지 않을 수 없겠지만, ▶로트번호 등의 확인을 통해 내부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도 있을 텐데 쓸데 없는 오해만 불러온게 아닐런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6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9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10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