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도 독감처럼...약국 관련 수가 종료
- 강신국
- 2023-08-30 19:26: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먹는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RAT 본인부담률 50%
- 치료제 조제 전담약국 보건소 신청 통해 지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31일)부터 코로나19가 독감수준인 4급 전염병으로 관리된다. 크고작은 변화가 생기는데 먼저 약국에 지급되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종료된다.
먹는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가 유지된다. 아울러 30일자부터 먹는 치료제 일일처방 내역 전달이 종료된다. 약국별 먹는 치료제 재고는 심평원 '히라시스템'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이에 사용량 입력이 장기간 누락될 경우 현재고 확인이 어려워 적시 발주 등이 불가능한 만큼 사용량 입력 누락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4500곳)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보건소 신청을 통해 지정된다.

유증상자는 비용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동네의원에서 RAT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RAT검사에 비용이 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당 4000~6000원 선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지원된다.
관련기사
-
"코로나 치료제 취급해볼까"...전담약국 신규 지정 관심
2023-08-22 17:20
-
코로나19 4급 전환에 약국 관련 수가 31일 0시 종료
2023-08-30 10:21
-
31일부터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약국이 알아야 할 내용은?
2023-08-23 12: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